10월 28일 단열벽지를 구매하였는데 도선료가 1롤당 9천이라고 총 18,000원이라고 하더니, 11월 10일에는 1롤당 12,000원 으로 24,000원을 입금하라하는데 이게 무슨 경우인지 어이가 없네[요.
도선료가 1달도 안되서 이렇게 오를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 무슨 벽지 가격이 104,000원인데 도선료가 24,000원이라는게 참내 어이가 없네요. 제주도에서 택배로 물건을 처음 부르는 것도 아니고
도선료 9,000원도 처음 들어보는 가격인데 며칠 사이에 12,000원을 받으려하는데 도선료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되지않네요.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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